2025.06.25 발의 ·
대통령이 바뀌면 전임 대통령 때 임명된 공기업·준정부기관장의 임기를 후임 임명권자의 인사권 행사 시점까지로 하는 법안이에요.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계
대통령이나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 공기업·준정부기관장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후임 임명권자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시점까지만 임기를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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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5조·제26조에 따라 임명된 공기업·준정부기관장의 임기는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경우 후임 임명권자의 인사권 행사 시점까지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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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 적용례가 없어서, 이미 임명된 기관장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불분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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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기업·준정부기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한 종류예요. 정부가 관리하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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