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발의 ·
군인이 퇴직하고 6개월이 지난 뒤에 전상·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지연성 PTSD 등의 판정을 받아도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퇴직 6개월 뒤 판정도 보상
현행법은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아야 장애보상금을 줘요. 개정안은 퇴직 후 6개월이 지나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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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판정받은 경우만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이에요(제1항, 제2항).
변경 후
퇴직 후 6개월이 지난 뒤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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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5항은 법 시행 당시 이미 퇴직 후 6개월이 지난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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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보상금
군인이 공무로 몸이나 마음에 장애가 생겼을 때 국가가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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