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발의 ·
정당·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사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해 긴급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적 기관 사칭 사기도 법의 보호 대상
정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해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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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변경 전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속이거나 협박해 자금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해요. 재화·용역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해요.
변경 후
단서 부분에 '정당·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한 경우'가 포함 대상으로 추가돼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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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 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해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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