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발의 ·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의견을 평가 대상지역 주민뿐 아니라 누구든지 낼 수 있게 하고, 지역주민 의견이 빠지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누구든지 의견 제출 가능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평가 대상지역 주민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요. 의견을 다시 모으는 재수렴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 수렴)
변경 전
공고·공람과 설명회를 열어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일정 범위의 주민이 요구하면 공청회를 열어야 해요.
변경 후
기존 절차는 그대로 두고, 누구든지 초안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게 해요. 지역주민 의견이 빠지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의견수렴 보완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서,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주는 계획을 세울 때, 환경보전계획과 맞는지, 입지가 알맞은지 등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