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러 공동주택단지를 함께 관리할 때 허용되는 총세대수 기준을 법에 직접 '5천세대 이하'로 적어 넣는 법안이에요.
공동관리 총세대수 기준 명시
현행법은 공동관리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에 맡기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에 따르면 이 기준은 총 1,500세대 이하 등으로 정해져 있어요. 개정안은 '공동으로 관리하는 총세대수가 5천세대 이하'라는 기준을 법률에 직접 적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본문(공동관리 요건)
변경 전
공동관리는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임대주택단지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서면동의)를 받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서면동의 요건은 그대로 두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있던 자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하는 것으로 바꿔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관리
입주자대표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함께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