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 등이 여는 출판기념회에서 책 판매 방식을 제한하고, 수입과 지출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출판기념회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자기 출판기념회에서 얻은 참가비와 책 판매수입이 정치자금의 한 종류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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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호 아목(정치자금의 종류)
변경 전
정치자금의 종류는 가목(당비)부터 사목까지이고, 출판기념회 수입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국회의원등이 자기 출판기념회에서 얻은 참가비와 출판물 판매수입이 아목으로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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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출판기념회에서 번 돈을 정치자금으로 보고 따로 다루는 틀을 마련해요.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어떻게 팔 수 있는지 기준을 정해요.
책값을 낼 때 흔적이 남도록 결제 방법을 정해요.
행사 내역을 알리고 위반이 있으면 신속히 대응하게 해요.
새 규정을 어기면 받게 되는 벌칙을 정해요.
반복 위반은 더 무겁게 벌하고 판매 수익은 거둬들여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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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치자금
정치활동을 위해 주고받는 돈이나 물건이에요. 당비, 후원금 등이 있고, 이 법안은 출판기념회 수입도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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