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발의 ·
불법채권추심 등에 쓰인 전화번호뿐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도 이용 중지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중지 요청 주체를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요청 주체를 수사기관의 장으로
지금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지를 명해요. 발의 의원들은 수사기관이 경찰청을 거쳐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요청이 늘어 신속한 처리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요청 주체를 수사기관의 장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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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2호의3(사회관계망서비스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사소통·정보공유를 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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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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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역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통신을 이어 주거나 설비를 다른 사람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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