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품질유지기한의 뜻을 법에 새로 정하고, 식약처장이 기한 표시가 없는 식품 등에 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를 권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품질유지기한 정의 신설
현행법은 품질유지기한을 기재하도록 하면서도 구체적인 뜻을 정하지 않았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때문에 식품 표시의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봐요. 개정안은 그 뜻을 법에 분명히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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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3호(품질유지기한 정의)
변경 전
품질유지기한이라는 말의 구체적인 정의가 없었어요. [현행]이 신설 표시인 행이에요.
변경 후
품질유지기한을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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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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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알맞게 보관했을 때 그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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