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발의 ·
대학 등 입학금·수업료 지원 대상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에서 중기복무(5년 이상 10년 미만) 제대군인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교육지원 확대
지금은 장기복무 제대군인만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다닐 때 입학금과 수업료를 감면·보조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중기복무 제대군인도 포함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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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교육지원)
변경 전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고등교육법상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에게 입학금·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장기복무'가 '중ㆍ장기복무'로 바뀌어 중기복무 제대군인도 대상이 돼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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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제19조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학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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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기복무 제대군인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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