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발의 ·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교원처럼 육아휴직 등 휴직을 쓸 수 있게 하고, 휴직 비용이 모자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무직원 휴직 기준을 교원 규정에 맞춤
지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복무를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해요. 개정안은 휴직에 관해 교원의 휴직 규정 일부를 사무직원에게도 준용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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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의2제3항(신설)
변경 전
사무직원의 휴직을 포함한 복무는 정관(법인) 또는 규칙(사인인 경영자)으로 정했어요. 교원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은 없었어요.
변경 후
사무직원의 휴직에 관해 제59조제1항제1호·제7호·제7호의2·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을 준용하고, 이때 '교원'은 '사무직원'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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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제70조의2제3항은 시행 당시 이미 육아휴직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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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비슷한 다른 규정을 필요한 부분만 고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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