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발의 ·
시·도지사가 지역별 지반침하 위험도를 등급으로 평가한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의무적으로 만들고 공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 의무화
시·도지사가 지반침하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안전도를 평가해 등급을 매긴 지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만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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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지반침하 안전지도의 제작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일부 지자체가 내부업무용으로 자체 제작)
변경 후
시·도지사가 지반침하 위험 지역의 안전도를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 지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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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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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반침하
땅이 아래로 꺼지는 현상이에요. 도로 함몰(싱크홀)도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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