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 발의 ·
학교 안에서 교직원이 위험한 행동을 하면 학교장이 즉시 분리 같은 긴급조치를 하고, 교육감이 조사한 뒤 직무 배제 등 후속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학교장의 긴급조치
교직원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학교의 장이 즉시 해당 교직원을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이때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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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11(교직원에 대한 긴급조치 및 후속조치)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장의 긴급조치, 교육감에 대한 보고, 교육감의 조사와 직무 배제 등 후속조치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구체적인 기준·방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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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조치
교직원이 위험한 행동을 할 때 학교장이 즉시 해당 교직원을 분리하는 등으로 하는 임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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