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 발의 ·
학교가 학교폭력 긴급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학교전담경찰관이 협조하도록 하고, 교육부·교육청·경찰청이 배치와 운영에 협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긴급상황 때 경찰관 협조 의무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관련 업무나 교직원 분리 등 긴급조치를 위해 협조를 요청하면, 학교전담경찰관이 이에 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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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6제2항(학교의 협조 요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의 장이 긴급조치 등을 위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전담경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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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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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전담경찰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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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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