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장 등에서 입시·보습학원 같은 일반 교과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비수도권 일반 교과학원에 가맹점 등록 허용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장등(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일반 교과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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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4제3항 본문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득기준 이하의 상인에 대하여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허용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등록을 허용할 수 있도록 문장 구조가 바뀌고, 나머지 표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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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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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 쓸 수 있도록 발행하는 상품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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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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