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이동이 어려운 장애여성이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지급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동이 어려운 장애여성의 상급종합병원 이용 절차 특례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등으로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만 해당)을 이용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 지급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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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4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지정된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에 한정)을 이용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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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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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장애여성의 임신·출산 지원과 부인과질환 관리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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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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