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 발의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필요한 공간정보는 관리기관이 적극 공개하도록 노력하고, 비공개 기준도 공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적극 공개 노력의무
관리기관의 장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고 공개할 필요가 있는 공간정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1항(공간정보의 공개)
변경 전
관리기관의 장은 공개목록을 작성해 공개해야 하고,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는 제외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공간정보는 적극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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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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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간정보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에 있는 자연물이나 인공물의 위치와 이에 관련된 정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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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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