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 발의 ·
도시공원에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순찰·점검을 하게 하며, 어린이공원에서는 음주·흡연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조명시설 설치 의무 추가
공원관리청이 범죄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의 주요 지점에 기존의 CCTV·비상벨뿐 아니라 조명시설도 설치·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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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관리)
변경 전
공원관리청이 범죄·안전사고 우려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해야 했어요.
변경 후
설치·관리 대상에 조명시설이 추가돼요(폐쇄회로 텔레비전, 비상벨 및 조명시설 등).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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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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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원관리청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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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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