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 발의 ·
지반침하 우려지역의 안전점검을 정기·정밀 두 단계로 나누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안전조치 명령과 이를 어긴 경우의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안전점검을 두 종류로 구분
지하시설물관리자가 하는 안전점검을 정기안전점검(지표면 외관조사)과 정밀안전점검(외관조사에 지표투과레이더 등 장비로 지하 공동 조사)으로 나눠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의 점검 수준과 주기로는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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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항(안전점검)
변경 전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요.
변경 후
안전점검을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으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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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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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반침하
지하개발이나 지하시설물을 이용·관리하는 중에 주변 땅이 내려앉는 현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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