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기업이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를 새로 만들자는 법안이에요.
산업위기지역 투자세액공제 신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투자하는 내국인은 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사업소득분)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안 제63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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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의4(산업위기지역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위기지역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 100분의 7, 중소기업 100분의 12)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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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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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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