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장애인복지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징역·벌금 같은 형벌 대신 시설 개선·사업 정지·폐쇄 같은 행정명령을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변경신고 누락은 행정명령 대상
장애인복지시설이 제5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면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시설 개선, 사업 정지, 시설의 장 교체,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제62조제1항에 새 호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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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제1항(행정명령 사유) 제1호 신설
변경 전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한 경우를 행정명령 사유로 따로 정한 규정이 없어요. 현재 제1호는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예요.
변경 후
제5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한 때가 제1호로 새로 들어가요. 기존 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2호부터 제8호로 한 칸씩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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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은 종전 규정을 적용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과거 행위는 계속 형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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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경신고
이미 신고한 시설의 내용이 바뀌었을 때 그 사실을 관청에 알리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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