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 발의 ·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포함할 내용으로 '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에 전문인력 양성 사항 추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요(안 제6조제2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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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6호(전문인력 양성 사항)
변경 전
기본계획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넣도록 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기본계획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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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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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반침하를 예방하려고 5년마다 세워 시행하는 국가의 지하안전관리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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