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발의 ·
지침에만 근거를 두던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인증제도를 법률(제59조의3 신설)로 올려 규정하자는 법안이에요.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지침에 따라 운영돼요. 발의 의원들은 행정규칙에 근거를 두면 제도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서비스 인증제도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법에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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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3(주거서비스의 인증) 신설
변경 전
법에는 규정이 없고, 국토교통부 고시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운영돼요.
변경 후
법에 주거서비스 인증제도의 실시, 인증기관 지정, 인증 신청, 결과 공개, 컨설팅, 국토교통부령 위임 내용을 새로 담아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지침에 따라 인증을 받은 주택, 지정된 인증기관, 신청한 경우는 새 법에 따른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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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거서비스 인증제도
임대사업자가 양질의 주거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임대기간 동안 지속해서 제공하는지 확인해 인증을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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