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발의 ·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아도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이 신청하고 상대방이 동의하면 간이공판절차로 재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자백하지 않아도 간이공판절차 가능
지금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해야만 간이공판절차를 쓸 수 있어요. 개정안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하고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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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변경 전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에만 법원이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기로 결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자백한 경우에 더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하고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도 결정할 수 있어요.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을 때만 신청·동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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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기소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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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이공판절차
증거조사를 간단한 방식으로 하는 재판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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