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발의 ·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재산신고 등 서류를 거짓으로 내거나 내용을 빠뜨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허위·누락 제출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는 후보자가 서류를 거짓으로 내거나 내용을 빠뜨려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이 법안은 처벌 규정(제20조)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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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벌칙)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공직후보자가 서류를 거짓으로 내거나 누락해도 이를 처벌하는 명시적 벌칙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관련 내용을 누락하여 제출한 공직후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청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부칙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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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후보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는 고위 공직에 지명되거나 선출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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