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에서 현역으로 일하다 물러난 사람이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국방부 차관, 방위사업청장 같은 주요 자리에 임명될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역 후 일정 기간 임명 제한
현역으로 복무했던 군인은 현역을 면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국방부 주요 직위에 임명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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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1조에는 국방부장관이 군인이 아닌 공무원 비율을 연차적으로 늘리도록 인사관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어요.
변경 후
현역을 면한 날부터 3년(차관ㆍ차관보, 방위사업청장, 병무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 또는 2년(국방부 실장급)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직위에 임명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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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새 제한은 법 시행 이후 해당 직위를 새로 채우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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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민기반
군을 군인만이 아니라 민간 출신 공무원도 함께 관리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바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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