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발의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등이 집회 형태로 책을 팔거나 대가성 돈을 받는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하게 하고, 어기면 처벌하자는 법안이에요.
출판기념회 제한 대상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예비후보자(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가 대상이에요. 이들은 제한되는 출판기념회를 직접 열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열게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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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3조의2(출판기념회 등의 제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예비후보자 등이 집회 형태의 도서 판매 행사, 대가성 금전을 받는 행사, 판매 수익을 정치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한 행사를 열거나 열게 할 수 없다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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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은 종전 규정에 따르므로, 시행 전에 열린 출판기념회에는 새 처벌이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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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판기념회
책을 낸 것을 기념해 여는 행사예요. 책을 팔거나 사람들을 초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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