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발의 ·
배달대행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운송수단 범위 확대
지금은 이륜자동차, 드론, 실외이동로봇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 법안은 여기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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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나목(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정의)
변경 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드론,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해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으로 이를 중개하는 사업으로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운송수단에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가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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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이륜자동차, 드론, 실외이동로봇 등으로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으로 배송을 중개하는 사업이에요. 배달대행업이 대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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