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판사와 군검사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포함시키려는 법안이에요.
군판사·군검사를 고위공직자에 추가
지금은 군에서 장성급 장교만 고위공직자에 들어가요. 이 법안은 군판사와 군검사도 고위공직자로 보도록 해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거목(고위공직자의 범위)
변경 전
거목은 '장성급 장교'만 적혀 있어서 군에서는 장성급 장교만 고위공직자에 들어가요.
변경 후
'장성급 장교' 뒤에 '군판사 및 군검사'가 더해져서, 장성급 장교와 군판사·군검사가 고위공직자에 들어가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이후 군판사·군검사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만든 기관이에요. 흔히 공수처라고 불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