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무원도 군인과 마찬가지로 주택 우선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군무원 대상 주택 우선공급 확대
현재는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에게만 주어지던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 혜택을 군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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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주택의 우선공급 등)
변경 전
국가는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하여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는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또는 군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하여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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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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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정은 없지만, 성질이 비슷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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