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인이 국방부장관이 되려면 현역에서 물러난 뒤 3년이 지나야 한다는 조건을 정부조직법에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전역 후 3년 지나야 장관 임명 가능
군인은 현역을 면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항을 제33조에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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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군인은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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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미 임명된 장관에게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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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민통제
군대를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의 정치·행정 책임자가 통제하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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