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발의 ·
땅이 꺼지는 사고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지하안전관리 지원 전담기구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전담기구 신설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안전관리 업무를 돕는 전담기구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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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지하안전관리 지원 전담기구의 설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조사를 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안전점검·현장조사 지원, 고위험 지역 예측, 교육, 장비 검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 개발 등 업무를 맡겨요.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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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반침하
땅이 아래로 꺼지는 현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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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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