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발의 ·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선을 길이 24미터 이상에서 12미터 이상으로 넓히고,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끈 사람은 과태료 대신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하자는 법안이에요.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 확대
지금은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만 복원성 승인을 받아요. 개정안은 이를 12미터 이상으로 넓혀요. 발의 의원들은 과적이나 돌풍 때문에 어선 전복 사고가 자주 일어나므로 승인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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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제1항제1호(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
변경 전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의 소유자가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해요.
변경 후
배의 길이 기준이 '24미터'에서 '12미터'로 바뀌어, 12미터 이상인 어선의 소유자가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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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 정한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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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원성
배가 파도나 바람 때문에 기울어졌다가 다시 똑바로 서려는 성질이에요. 복원성이 부족하면 배가 쉽게 뒤집힐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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