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발의 ·
노란우산 공제를 폐업 등의 사유 없이 중도에 해지할 때 내는 기타소득세가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넘지 않도록 한도를 정하는 법안이에요.
노란우산 임의해지 때 세금 부담 완화
폐업 등의 사유가 생기기 전에 공제계약을 해지하면 해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해요. 발의 의원들은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해약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이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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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의3제7항(기타소득세의 한도)
변경 전
제4항에 따른 소득세는 공제계약 해지로 가입자가 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해요.
변경 후
제4항에 따른 소득세는 환급금과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부칙 제1조). 개정된 제7항은 시행 이후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부칙 제2조). 시행 전에 이미 해지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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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에 대비해 공제부금을 내고, 나중에 목돈을 받는 공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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