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발의 ·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이면서 특별재난지역인 곳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에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10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깎아주는 특례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감면 대상 지역
공장을 옮겨 갈 곳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이 지나지 않은 지역)이면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이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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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촌특별재난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추징, 이자상당가산액, 양도차익 과세특례, 부속토지 특례 규정을 새로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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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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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재난지역
큰 재난이 일어나 수습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정부가 선포한 지역이에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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