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발의 ·
대중교통 경영·서비스평가에서 우수 포상금을 받은 운영자가 그중 평가에 기여한 만큼의 금액 이상을 현장 업무 종사자에게 성과금으로 나눠 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포상금의 일부를 종사자에게 지급
포상금을 받은 대중교통운영자는 서비스평가 결과가 기여한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업무 종사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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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3항 (포상금 사용)
변경 전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게 대통령령에 따라 포상을 하고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포상금을 종사자에게 나눠 주라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포상금을 받은 대중교통운영자가 대통령령에 따라 서비스평가 결과가 기여한 정도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업무 종사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문장이 뒤에 덧붙어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성과금 규정은 시행 이후 실시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실시한 평가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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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중교통운영자
버스, 도시철도, 철도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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