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울릉도·흑산도 같은 국토 외곽 먼섬 주민을 위해 정주생활지원금, 선박 운항비, 유류비 세제 지원, 여행객 면세·환급 등의 지원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섬 주민 생활 지원 확대
국가가 먼섬에 일정 기간 이상 산 주민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줄 수 있고, 낡은 집을 새로 짓거나 고치는 비용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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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신설)
변경 전
교육부장관이 먼섬의 교육지원을 위해 교부금을 특별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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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먼섬 교육 여건을 돕는 내용이에요.
먼섬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지원이에요.
섬을 오가는 배의 운항을 돕는 내용이에요.
먼섬 주민과 여행객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에요.
먼섬 인근 어민을 보호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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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토외곽 먼섬
사람이 사는 섬 중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 직선 기선의 기점이 되는 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이에요. 제주 본도는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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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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