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발의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문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특별재난지역 우선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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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의2(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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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법 시행 전에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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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
난개발과 지방소멸 위기 등에 대응해 농촌 공간을 다시 정비하고 되살리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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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5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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