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발의 ·
산림에 불을 지른 범죄(산림방화)를 신상정보 공개 대상인 '특정중대범죄'에 새로 넣으려는 법안이에요.
산림보호법 방화죄 추가
「산림보호법」 제53조제1항의 죄를 특정중대범죄에 넣어요. 이 죄를 저지른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1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보호법」 제53조제1항의 죄가 특정중대범죄에 들어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해요. 새로 대상이 되는 사람은 시행 이후에 「산림보호법」 제53조제1항의 죄와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의 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중대범죄
이 법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범죄로 정해 둔 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