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발의 ·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만들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자는 법안이에요.
감면 대상 지역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이 지나지 않은 곳)이면서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인 곳을 '농촌특별재난지역'으로 불러요.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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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의6(농촌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감면)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촌특별재난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요건을 어기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제75조의6은 시행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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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재난지역
큰 재난이 일어나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수습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때 선포하는 지역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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