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발의 ·
인구감소지역에만 적용되던 관광단지 지정 특례를 특별재난지역에도 넓혀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재난지역도 특례 대상에 포함
지금은 인구감소지역만 면적 기준에 맞는 관광단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도 여기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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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제7항 (관광단지 지정 특례의 대상 지역)
변경 전
지정 당시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지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해요.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도 같은 특례 대상이 돼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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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방법을 정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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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광단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과 휴양을 위해 여러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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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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