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발의 ·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에 10년의 존속기간을 두고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해서, 온천이 개발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일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권리에 존속기간 신설
지금은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에 유효기간이 없어요. 개정안은 시장·군수가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권리가 이어지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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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에 존속기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권리가 온천발견신고 수리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해요. 연장 신청이 있으면 시장·군수가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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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권리자도 10년은 법 시행일부터 계산해요. 수리일부터 계산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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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천우선이용권자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새 소유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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