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고발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뿐 아니라 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으로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고발 대상 기관 확대
지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대한 담합 같은 사건을 검찰총장에게만 고발해야 해요. 개정안은 검찰총장, 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을 '수사기관의 장'으로 묶어 고발 대상으로 삼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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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9조제2항(고발 대상 기관)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해요.
변경 후
고발 요건 부분은 그대로 두고, 고발 대상을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수사기관의 장)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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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 정한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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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속고발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해야만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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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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