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발의 ·
구속기간이 끝나 피고인을 풀어줄 때 법원이 도망·증거인멸 방지 조건을 걸 수 있고, 조건을 어기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석방 때 조건 부과
구속기간이 만료돼 피고인을 석방할 때 법원이 결정으로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해 지키도록 명할 수 있어요. 조건에는 주거 제한, 공범 등과의 접촉 제한, 그 밖에 도망·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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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2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할 때 조건을 붙이는 규정이 없고,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법뿐이에요.
변경 후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할 때 법원이 제98조제3호·제4호의 조건, 접촉 제한, 그 밖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결정으로 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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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법 시행 이후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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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속기간
피고인을 가두어 둘 수 있는 기간이에요. 현행법상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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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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