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년원에 수용된 청소년도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학교의 한 종류로 '소년원학교'를 새로 두고, 보호소년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소년원학교를 각종학교로 신설
제60조의4를 새로 만들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년원학교를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로 규정해요. 초·중·고 과정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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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1항(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변경 전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학업 중단 학생,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등 3가지 유형이 대상이에요.
변경 후
기존 3가지는 그대로 두고, 제4호로 보호소년등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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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년원학교가 학교 제도 안에 새로 들어오고, 보호소년의 학업 지원도 달라져요.
교육비 지원의 신청과 자격 조사 조문은 조문 번호 인용만 바뀌어요.
금융정보 제공과 정보시스템 조문도 번호만 새로 맞춰져요.
부정 수급 징수와 통학 지원 조문도 번호가 한 칸씩 밀려요.
권한 위임과 벌칙 조문도 바뀐 번호에 맞게 정리돼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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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년원학교
소년원에 수용된 청소년에게 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예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근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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