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 교육에 관해 교육부장관·교육감에게 지원과 교사 파견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법무부에 소년원학교교육정책협의회를 두는 법안이에요.
소년원학교를 각종학교로 설치
현재는 법무부장관이 소년원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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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학교의 설치ㆍ운영)
변경 전
법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설치할 수 있는 학교가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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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기존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소년원학교는 개정 규정에 따라 설립된 소년원학교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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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년원학교
소년원에 있는 보호소년이 교육을 받도록 소년원에 설치한 학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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