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해 환경부장관이 공사를, 시·도지사가 유지·보수를 맡고 공사 비용은 국고로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정
환경부장관이 홍수·가뭄 위험지역 등에 해당하는 지방하천의 일부 또는 전체 구간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게 해요(안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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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구분 및 지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이 홍수·가뭄 위험지역 등에 해당하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변경·해제·고시는 국가하천 규정을 준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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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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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이 아닌 하천으로, 지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시·도가 관리하고 비용도 부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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