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육아휴직 중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고용주) 부담분을 국가가 지원하고, 육아휴직은 납부예외 대상에서 빼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기간 사용자 부담분 국가 지원
국가가 국민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육아휴직 중일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금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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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제1항제1호(납부 예외 사유 중 휴직)
변경 전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도 여기에 포함돼요.
변경 후
'휴직' 부분에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은 제외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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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육아휴직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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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때 신청해서 일정 기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는 제도예요. 낸 적 없는 기간은 가입기간에 넣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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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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