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노동관계 당사자의 주장이 맞지 않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외부 공인노무사가 쓴 노무관리진단 보고서를 내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노무관리진단 보고서 제출 요청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주장의 불일치를 자주적으로 조정하도록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외부 공인노무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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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노무관리진단 보고서의 제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외부 공인노무사가 작성한 노무관리진단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자격·작성 내용·제출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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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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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무관리진단 보고서
사업장의 근로시간, 임금, 인사 등 노무관리 상태를 살펴보고 정리한 보고서예요. 이 법안에서는 외부 공인노무사가 작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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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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