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고,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도 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불리한 처우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적어요
현행법은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라고만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신분상실 조치, 부당한 인사조치,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집단 따돌림·폭행·폭언 등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적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법이 더 명확해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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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3항 (불리한 처우 금지)
변경 전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고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금지되는 처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체화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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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승진소요기간 산입 규정(제19조제4항)은 법 시행 후 승진소요기간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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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기 위해 일정 기간 일을 쉬는 제도예요.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일정한 경우 6개월 더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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