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발의 ·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를 실시사유 확정일부터 60일 이내 중 '수요일'에 치르도록 못 박는 법안이에요.
대통령 궐위선거일을 수요일로 정해요
현재는 60일 이내에 실시하라고만 되어 있어 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60일 이내 중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분명히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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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1항(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등의 선거일)
변경 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고, 요일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변경 후
'60일 이내' 뒤에 '중 수요일'이 들어가 60일 이내 중 수요일에 실시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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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기간은 부칙에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선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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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임기 중에 물러나거나 숨지는 등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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